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거쳐 4월께 고시 예정
충북·대전·세종·충남을 하나로 잇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충북도는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충북 뿐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 규약은 충북·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규약 제정안에는 연합의 목적·명칭·구성·사무·의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라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정해졌다. 사무소는 일단 세종에 두되 추후 각 시도에 별도 사무소를 두도록 했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규약 제정 고시 후 6개월 뒤로 정했다.
지방정부연합 의회는 각 시도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4개 시도에서 4명씩 모두 16명이며,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 체제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는 없다.
연합의 장은 4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연합의회가 선출하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
규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개 시도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제정된다. 최종안 고시는 오는 4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이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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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