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행안부에 제도개선 요청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남종섭 대표, 행안부 방문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 이상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156명에 달하는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수는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에 불과하다.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0% 수준에 달한다.

이에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없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로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 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라도 우선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 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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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