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소년범 법정최고형

재판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범행방법·내용 잔인…엄중 처벌 불가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사이로 A군이 B양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A군에게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다.

그는 범행 후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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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