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포주공 불법수주 혐의'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 내지 징역 8개월
檢 "범행 주도한 사람들…사회적 손해 막대"

현대건설 직원 등이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직원 및 홍보용역 업체 대표 등 1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주업체 법인 3곳에는 벌금 각각 1000만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한 12명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내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이라며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5억원을 무이자 형식으로 대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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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