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 폭행 사망' 40대 징역 8년…法 "참으로 안타까워"

작년 7월 호텔 객실서 와인 먹다 때려
검찰, 상해치사 혐의 징역 12년 구형
法 "안면부 가격해 끔찍한 결과 발생"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수는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수에 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여러 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다 같은 달 21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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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