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때리고, 출동 경찰 때리고… 40대 징역 2년

택시에 타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모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B(68)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B씨가 정확한 하차지점을 알려달라며 옥천까지는 못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앞좌석을 발로 차고 운전석 보호막을 잡아 뜯으려고 해 B씨를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가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씨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B씨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 6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상해를 가했으며 출동한 경찰도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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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