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어기고 수사상황 공유 정황' 보도
변호인 "피의자들 입건 전…수사 생각 못했다"
"압수수색 당시 통화는 통상 연락" 반박 입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30일 자신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의혹 피의자들과 접촉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씨, 서모씨 등과 지난해 6~7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8월 박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날 김 전 부원장이 상황 파악을 위해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게 적발됐다고 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 본격화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이 드러날까 우려한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된 것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함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접촉 당시는) 박모씨 및 서모씨가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이들이 향후에도 위증교사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였던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며 "김용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모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검찰에서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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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