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취재 목적으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대구MBC가 대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31일 채권자 대구문화방송(MBC) 주식회사가 채무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구 MBC는 지난해 4월30일 보도·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 뉴스비하인드 코너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2023년 5월1일 대구MBC에게 '방송은 왜곡·편파보도이므로 이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고 일체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공보관실을 통해 같은 날 '채권자에 대한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 부서에서 산하 사업소,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게 전달하고 각 기관 주무 부서는 전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MBC는 "언론의 자유, 즉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지 이후 대구MBC 소속 방송 스태프들은 대구시 산격청사, 동인청사에서 소속을 밝히고 취재 목적으로 출입한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실상 출입 등이 거부되고 있는 등 취재 등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대구시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대구문화방송의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PD, 작가 등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취재 목적으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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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