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허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허청 고위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60대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골프 접대를 비롯해 상품권과 항공권 등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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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