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인근서 환경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

전북 완주군 한 계곡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사찰 인근에서 벌인 환경 보호 관련 집회가 종교활동 방해행위가 아니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재단법인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양우회)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을 상대로 낸 종교 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원고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우회는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신흥계곡 주변에서 수련 전문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완자킴은 이 사찰 인근에서 '신흥계곡 토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신흥계곡 토요걷기는 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양우회의 신흥계곡 사유화 및 개발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계곡 주변을 걷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양우회는 완자킴 소속 회원들이 자동차로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에서 신흥계곡에 오폐수를 방류한다'고 선전하는 행위,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 SNS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완자킴의 활동이 교통 방해 등 일부 문제는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심각하게 사찰 출입을 방해하거나 해당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완자킴 일부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양우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완자킴은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찰 출입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양우회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양우회는 완자킴 소속 전체 회원들에 대해 사찰 정문 부분 외에도 정문에서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완자킴이 집회·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시위의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기본권인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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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