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지하자금 주겠다'… 부산지법, 37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50대)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피해자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5억원을 준비해 주면 창고에 보관 중인 돈 중 85억원을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총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공범들을 지하자금 관리자나 전직 군 장교 출신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와 공모해 완전히 속은 C씨의 상황을 이용해 "지하자금 관련 사정이 생겨 국내 창고를 비워야 한다. 5억원을 주면 85억원을 당장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다른 공범과 짜고 C씨로부터 8억3000만원을 더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하자금 회수 및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억원가량을 편취했다"며 "A씨는 B씨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계속해서 '작업이 완료됐으니, 돈이 곧 나온다'고 시간을 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자금세탁을 거쳐 은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액 7억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이 운영하던 화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됐다고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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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