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형량을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각각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의 지정토론은 최승재 변호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은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김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이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은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김윤주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 의견 접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의견 접수는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송부하거나, 공청회 생중계 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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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