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남·녀 벌금형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남녀가 각각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상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도 부산 중구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하는 등 총 4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본금 1000만원을 은행에 납입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뒤 자본금을 다시 인출했다. 이어 자본금이 없는데도 법원 직원을 속이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법인 통장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금이 1100만원~1500만원인 법인 4개를 만들어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속이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던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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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