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의료·보험지원 입찰 선정 방식 부적정"

"부실한 법령 검토에 무자격 업체와 3년 연속 계약 체결"
외교부 "당시 규정상 불분명…작년 오해 소지 없게 변경"

감사원은 5일 외교부에 재외공관 직원의 의료·복지 서비스 용역 입찰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제공하는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의 용역 입찰 업무를 제멋대로 처리했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돼 실시됐다. 청구인은 총 443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추가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는 2019년 주핀란드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계기로 도입됐는데, 두 용역은 그 성질과 목적이 서로 다르며 예산도 구분돼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용역을 통합 입찰할 때는 용역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2020년 통합 입찰 공고를 하면서 국가계약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년도의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 제안요청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 용역의 경우 공동 입찰자에게는 '보험업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도 단독 입찰자에게는 별도의 보험업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같은 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 결과 보험업 자격이 없는 A사가 단독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후 외교부의 용역 수행을 위해 보험업법 허가를 받은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시 제안요청서상 입찰 참가 자격에 단독수급 외에 공동수급을 포함 시키는 과정에서 규정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따른 의견을 감안해 2023년 사업 자격 요건을 기변경해 입찰제안서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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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