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춘·김관진 사면에 "국정농단·군 댓글공작도 풀어줘…법·원칙 있나"

김관진 사면엔 "윤이 수사해놓고 사면…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까"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며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사면권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7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이뤄진 사면이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어 사면 대상자와 정부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부무는 "사전 교감 없이 통상 절차를 걸쳐 결정된 사면"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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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