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법률사무 대행' 변호사 사무장 등 2명 2심도 유죄

상가 점포 인수과정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부동산업자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66)씨와 부동산업자 B(57)씨의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은 전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를 맡김으로써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광주 소재 한 복합상가 증축 개발과 관련해 입점 점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법률 사무를 돕는 대가로 사업 시행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와 매매 가격 협상이 성사된 점포 소유주들의 소유권 이전 등 법률 문서 작성을 대신해줬다.

A씨는 점포 인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보고·확인을 거쳤으며 실무자로서 일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고, B씨 역시 점포 인수·운영권 확보를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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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