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혜경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기소를 결정한 것은 배씨가 1심에 이어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의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조명현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기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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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