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버스 기사 A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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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