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의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군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인천 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A군은 교내 화장실 용변칸 변기 위에 올라가 옆칸에서 소변보는 친구 B군의 모습을 내려다봤다.
같은해 5월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은 불복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B군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것이기에 성폭력이 성립될 수 없고,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해당 사건의 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A군 측은 "당시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B군과 물뿌리기 장난을 치던 중 B군이 갑자기 용변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면서 "B군이 숨는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옆칸 변기를 밟고 올라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은 A군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B군이 숨기 장난을 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A군의 행위는 그 자체로 B군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A군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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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