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선자 등 1심 실형…檢 항소

검찰, 피고인 6명 전원 항소…"더 엄한 형을"
피고인들도 모두 7~13일 사이 항소장 제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 주선자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모두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임 주최자로 지목된 이씨와 모임 장소를 제공한 정모(46)씨 등 주최자들에게 각각 징역 5년4개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이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B(41)씨, C(3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D(35)씨, E(3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집단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경정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모임 주최자인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참석자 4명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 회사원 등 각계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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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