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유치 총력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팔을 걷었다.

경북도는 14일 도 동부청사 대회의실(포항)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과업 추진 방향과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분산에너지'란 인근 또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대통령령에 따르면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한다.

9500만 원을 들여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이다.

경북도는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경북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에너지 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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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