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모 바꿔치기, 아동 매수' 30대 여성 징역 5년에 항소

검찰이 미혼모 등에게서 아동을 매수한 30대 여성 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공범들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공범 5인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았다.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 출산, 양육 관련 고민글을 게시하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은 점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여러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임부부에게는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이를 넘겼고 아동을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 주고 미혼모, 대리모 등에게 150만원에서 19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동 매매 외에도 A씨는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후 거액을 받고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한 임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8·여)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가 대리모로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D(40)씨 부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혼모 E(32·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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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