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위해 횡령 공모한 남편도 징역형
전남 목포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자금 10억여 원을 빼돌려 쓴 전직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과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여)씨와 남편 B(37)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체육회 회계 직원이었던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32차례에 걸쳐 체육회내 보조금·자체 운영비 등 공금 10억 8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부터 근무한 A씨는 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각종 생활체육교실 등 15개 사업의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
A씨는 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독 체계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횡령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채무 변제 목적으로 곧바로 횡령한 돈을 되돌려 갚고자 했다. 그러나 B씨가 다 써버리자 가상화폐 투자나 도박 등에 탕진해 추가 횡령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으로 체육회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다. 시 체육회에 되돌려 준 피해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4억 원 가량이고 매달 급여 일부를 지급하거나 따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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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