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머리카락 태우고 전치 3주 상해
재판부 "잔혹한 범행…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B·C(16)양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된 D양과 E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양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G양을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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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