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조직원 등 하얏트 호텔서 난동
주동자 2명 각각 징역 5년·4년6개월 선고
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엄히 처벌"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를 받는 윤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노아파 원로 조직원인 최모(51)씨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법정구속을, 최씨에게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
윤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3명은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원 5명은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원은 아니어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호텔에 폭력배를 동원했고 스스로가 그보다 훨씬 더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통해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에 6억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수노아파 원로 조직원으로서 전환사채 투자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호텔 투숙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피고인도 단기간에 5억이 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막상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후배들의 우발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위 조직원으로서 호텔을 예약하거나 체크인을 담당하는 등 선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응한 것 자체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해서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이용당한 대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3박 4일간 숙박하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 및 수노아파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조직원 37명을 기소했다.
재판은 크게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과, 단순히 수노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등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날 선고는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들과 조직원을 상대로 진행됐다.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대다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씨와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3박4일간 숙박하면서 "60억원을 손해 봤다"고 말하거나, 배 회장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호텔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레스토랑 밴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연 중단을 강요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텔 직원들이 막았지만, 전신의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로 사우나를 이용하고 객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조폭식 인사를 하는 등 호텔을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최씨는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수노아파 조직원이 아니고, 최씨는 수노아파 부두목급 원로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를 통해 수노아파 조직원 10명 가량이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노아파는 조직원 약 120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폭력조직(1997년 6월 선고)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 측은 수노아파가 친목 모임과 비슷한 성격에 불과하다며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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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