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1300만 원 추징…공범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202호 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전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1억4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성씨와 전씨가 추징금과 관련해 '받은 돈의 일부는 탁씨의 변호사비 등 경비로 썼다', '받은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 등의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정황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탁씨 역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000만원을 가로채거나,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000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았던 배경에 성씨의 청탁·로비가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브로커 성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18명(이 중 10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탁씨의 사건 해결 또는 수사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서울청 경무관 퇴직) 장모(59)씨와 현직 검찰 6급 수사관 심모(55)씨는 구속기소됐다.
또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동료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성씨가 얽힌 인사 청탁 관련 전모도 실체가 드러났다.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전보 인사 편의를 봐달라고 뇌물을 건넨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구속 3명·불구속 3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직급 별로는 경정 2명, 경감 3명이다.
이 과정에 인사권자에게 승진 청탁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전달자 역할로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구속 2명·불구속 1명)과 사업가 1명(불구속)도 기소된 상태다. 다만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됐던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경찰청에서도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경감 1명과 현 치안감(당시 광주청장)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직에서 세 번째로 계급이 높은 치안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가 평소 수십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과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형성,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에 연루된 전·현직 수사관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성씨가 연루된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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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