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올리며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IR(투자정보) 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였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후 민주당에 제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불거졌다.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대표가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현재 현 변호사의 증거자료 유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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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