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릉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며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나뭇잎에 옮겨붙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 9시45분께 경주시 배반동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왕릉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2일 오전 6시30분께 경주시 인왕동 산 44-1번지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다가 약 0.1㏊ 면적의 산림을 불태워 과실로 인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향과 양초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인 실화 및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정한 주거가 없고 피고인을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일반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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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