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대가 뒷돈 챙긴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재판부, 뒷돈 건넨 조합원들…벌금형·징역형 선고

승진과 인사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전 반장 B씨 등 7명에게 벌금형(300만~500만원) 또는 집행유예(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과 10월 반장 승진을 원하는 B씨 등 조합원 2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조합원 3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아들을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5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천만 원 챙기려고 했으나,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노조 내에 퍼져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부산항운노조의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의 신규 가입과 전보, 조장·반장 승진자 추천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7건의 취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뤄졌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취업 청탁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 "이들의 범행으로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승진과 인사 추천 과정에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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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