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부담하라"
김진태 "납득 못 해…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
김진태, KBS 상대 3000만원대 명예훼손 손배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도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보도하기 전 취재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지사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은 김 지사 측에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문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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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