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본국서 번 돈, 한국이 과세 정당"

1심서 중국은행 승소, 2심서 패소
대법 "우리나라 먼저 과세권 행사"

타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을 두고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고정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별개의 독립된 기업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중국정부가 이자소득의 10% 상당액(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57조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법인(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국외원천소득)에 관해 해당 국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제97조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서 벌어들인 이자소득의 법인세액을 중국(외국)에 납부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돼야 한다며 중국은행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인 중국은행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종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중국은행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종로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중국은행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중국은행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이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3국이 아닌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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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