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무면허 음주 운저한 60대, 실형·차량 몰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관내 음주 운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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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