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중순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고 있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려 했는데 손을 밀쳐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벽면을 청소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선 B씨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의 미화원 교체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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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