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위반 혐의…1심 전원 벌금형
피고인들도 지난 16일 항소장 제출
노조 측,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세브란스병원분회를 결성하자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5개월 만인 지난 14일 권씨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전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임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태가비엠 근로자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법인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원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권씨와 이씨 등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항소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피고인들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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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