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근로자 여부는 종속 여부, 임금 등 따져야"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위탁계약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B주식회사와 적재정량 8톤 차량을 지입(화물운송일)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가 C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A씨는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으며 그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했고,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를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C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 A씨와 C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원고 A씨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또 출퇴근시간은 C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다. 또 A씨는 C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 C사의 상호와 광고를 도색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A씨는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 요금으로 매월 C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주유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결국 C사는 A씨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C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런 사정들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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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