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다인그룹 회장 1심 징역 7년에 항소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의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 급여 및 분양 수수료 횡령 약 350억원, 신탁사 관리자금 약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다인그룹 회장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800세대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약 190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 중구에서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진행 하며 당시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금융기관인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약 190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다.

A씨는 2중3중으로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다인그룹 계열사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형성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다인 그룹 직원들이 실제로 분양 계약을 준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이들에게 분양 수수료 명목을 지급해 자금을 형성해 횡령한 혐의,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이를 납부받은 다음 다른 현장 공사 대금을 쓰는 등 피해자 수십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인그룹이 30여개의 시행법인을 설립한 뒤 다수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시행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 분양률 등을 부풀린 사실,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9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다인그룹 산하 다른 시행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다인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자신이 사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한 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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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