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이름 팔아 6천만원 편취…금태섭 동생 1심 징역형

사기 및 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10개월
정치인 형 내세워 지인들에게 돈 빌려
작년 5월엔 강북구서 음주운전 혐의도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의 친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주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모(54)씨에게 징역 총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금 전 의원의 친동생인 금씨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인들에게 총 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께 알콜중독자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같은 해 6월10일께 A씨에게 전화해 "2000만원 정도 갑자기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에는 너무 푼돈이고 형에게 빌리자니 해외에 있어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부탁했다. A씨는 이에 1200만원을 금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0월17일께 금씨는 알콜중독자 모임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은행 문이 열리는 대로 출금해 갚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금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4회에 걸쳐 47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아울러 금씨는 지난해 5월3일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해 약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제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법원은 금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 합계액이 5900만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콜 수치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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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