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후원회 모금…국힘 18억·진보당 14억·민주당 4억

중앙당 54억…국회의원 373억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54억1700여만 원을,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73억95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3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4억56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4억2200여만 원 ▲정의당 3억7900여만 원 ▲우리공화당 2억67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2400여만 원으로 2022년 평균 모금액인 1억8900여만 원에 비해 6500여만 원이 감소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2022년에는 공직선거가 있어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2023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87개다.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모금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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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