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3월부터 읍면 학생 대상 ‘1000원 택시’ 운영

지역 거주 학생,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 다른 읍·면인 경우로 한정

세종시 읍면지역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등교시간에만 이용하는 ‘1000원 택시’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1000원 택시’는 택시요금에서 ‘1000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과 세종개인택시지부는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 기간 중 등교 시 지원하며, 시범운영 예산액으로 285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 선정은 세종시 거주 학생으로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인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 이상 ▲등교 시간대 이용 노선버스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버스) 이동시간 30분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2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주에 개최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서면, 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 자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원활한 대책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자료를 검토하고, 교육청-학교-세종개인택시지부, 운전기사와 학생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1000원 택시’ 시범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단점 분석과 결과를 통해 점진적인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차량 역할 정립과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7대(특수학교 차량 5대 포함)로 확대한다. 공동활용 지역 권역을 전체에서 인근 학교로 설정해 공차운행을 최소화, 지원 횟수도 늘린다.

아울러 학교에서 안전체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체험 시 학생 편의 제공을 위한 임차차량 관련 예산 약 3억원(연 733회)을 지원한다.

또한 관용 통학차량 공동활용 승인 권한과 운전원 여비 지급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학교 현장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관련 관계기관 등과 가칭 학생통학지원협의회를 구성,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동력을 불어 넣는다.

정광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온 정성을 기울여 늘 살피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며 "관내 학생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모두 통학 차량 지원과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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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