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가 최근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총 6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약 16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 지역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박경보 대표는 정부의 항소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3곳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국가의 잘못에 대해 일관성 있게 인정하고 지적했지만 국가가 이렇게 항소하니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아직 소송을 하지 못해 준비하는 피해자들의 낙심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9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는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면서 "첫 번째 판결 땐 피해자들이 항소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이미 네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됐고, 내일 추가로 항소장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북구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여 명 늘어난 6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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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