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 '3수' 끝에 결국 부결

상위법 충돌·매수청구권 근거 등 논란
도의회 "공감대 형성 과정 선행돼야"

상위법 충돌을 이유로 제주도의회에서 두 차례 심사 보류됐던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이 세 번째 도전에서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뒤 부결했다.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 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며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환도위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사항도 포함됐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곶자왈 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앞선 논의 과정에서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제처의 해석까지 받았으나 이를 두고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의견이 갈렸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에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곶자왈을 보존하는 사무는 제주도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어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해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제처 회신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의원들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해 다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집중해 맞섰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려는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는 조례에 '행위 제한' 규정 조항이 없다는 입장인데, 행위 제한이 없다면 매수청구권 제도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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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