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증원 350명 적절' 의대학장들 요구 거부
"협상할 사안 아냐…국민들 입장서 판단해 2000명"
"의료행위에 다른 직역 투입, 현 단계선 검토 안해"
"전공의, 의료사고특례법에 희망적으로 보길 기대"
"의료계, 중지 모아 대표성 갖춘 구성원 제안해달라"
대통령실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대학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걸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북지사,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의사수 확대 요청과 인구 추계 등을 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29일 복귀 시한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 위협을 받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큰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르고 해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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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