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민주당 영입인재로 전북 전주을 경선 중
최고 수준 징계…정치활동 제약은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건으로도 징계가 청구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에서 2차 징계위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징계위 후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측은 이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가 결정된다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8일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뒤 현재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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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