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반찬가게·휴일 지방서 업추비 부정 사용"

언론인 포함 3만원 초과 식사 접대 50건
정육점·백화점서 업추비 1700만원 사용
휴일 제주 등서 업추비 100회 부정사용
권익위 "관련 자료 대검·방통위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된 건에 대해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실물 영수증 등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그 결과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

또 예산 관련 법령과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원 상당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 추진비를 100여회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해당 건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조사를 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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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