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취소될 것"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징계청구서를 받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2020년 2월부터 약 1년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한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채널A 수사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 혐의가 적용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 최근 이 연구위원,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정직 3개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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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