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주교도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사형' 구형

피고인 또다시 불출석해 재판부 '궐석재판' 조항 가동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수감된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뤄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선임된 변호인이 없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선임이 된 상태며 A씨 측 변호인이 교도소 시스템을 이용해 선임된 변호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현황을 고지했고 답이 없자 접견까지 시도했음에도 A씨는 접견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2회 이상 불출석하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측 변호인만 출석한 것으로 본 후 궐석재판 조항을 가동했다.

이날 피해자 측 가족이 출석해 양형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려 했으나 유족 측에서 부담 의사를 밝혀 철회했고 A씨가 출석하지 않자 예정된 피고인 신문도 생략됐으며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교도소 측에서 회신을 받은 A씨의 징계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 생활이 매우 불성실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초기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으나 향후 재판에서 또다시 사형 선고가 나올까봐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포악해보이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해 달라”며 “나름 교도소 내부에서 성실하게 규율을 따르며 지내고 어린 나이에 상당히 엄중한 선고 결과를 앞둔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해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을 봤을 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사건에 더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동료 재소자인 B·C씨와 함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3부(재판장 이흥주)는 지난 1월 26일 선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내용과 처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B씨와 C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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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