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철서는 최근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도구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불법 포획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비어업인 불법 포획 전담 단속팀을 꾸리고 육·해상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 사용 불가 어구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자원 불법 채취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등 불법 도구 또는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어촌계와 해녀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주요 발생 지역을 파악,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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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