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4시간 소환조사 마치자 출국길 열려
법무부 "별다른 조사 없이 출금 연장돼"
공수처 "법·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것"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채모 상병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부의 해제 조치 이후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측은 추가 소환 가능성이나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선 "수사팀이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보도되자 출석을 요구, 전날(7일) 4시간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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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