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총선 후 계속… 정바울 증인신문

오는 22일 이어 내달 12일 정바울 증인으로
백현동·김문기 발언 혐의두고 검찰과 공방
법정 출석 앞서선"총선서 심판 믿어" 발언

재판장 교체로 한동안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간 법정 출석 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증인신문은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이전 지정된 일정이다.

재판부는 4월10일 총선을 고려해달라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변경 관련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대표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잇따라 거부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로 인해 3000억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공판 갱신 과정에서 양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구체적인 혐의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을 두고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는 등 보좌를 받았는대도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 관련 국토부 측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다며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원이니 몰랐고, 도지사 된 후에 대장동 관련 알려준 사람이 김문기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은 마치 피고인이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보고받은 사이인데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적시했다. 임의로 발언내용을 변형한 것인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로, 피고인은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은 '보좌받은 적이 없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가짜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를 보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취지로 실제 용도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듣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이라며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의 비협조적 태도에 압박한 것은 틀림 없고, 이에 대해 기억에 의존해 표현한 것이 과장됐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대표는 오전 법정 출석길 자신을 둘러싼 수사 관련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 방송사 인터뷰·국감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모른다"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실제 국토부로부터 압박이 없었음에도 공적인 장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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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