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게 뇌물 받은 재개발조합장…집유·벌금 1억원

특가법상 뇌물 혐의…징역 3년 집유 5년
두 차례 걸쳐 변호사비 명목 1억5천만원
法 "재개발조합 사회적 신뢰 심각히 훼손"
"청탁 받거나 다른 부정행위까진 안 나가"

건설회사 운영자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건설회사 운영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11월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정비업체 대표이사 C씨에게 '변호사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C씨가 B씨에게 그의 사정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수주받아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C씨를 통해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에게 5000만원을 더 받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조합장실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0년 8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로부터 사전에 특별히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금원을 교부받고 나서 다른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0년 8월경까지만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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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